거주불명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
- 등록일
- 2016/04/27
- 작성자
-
북평동
- 조회수
- 200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
1년 이상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
최종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신**(동해시 대동로)
2. 공고기간 : 2016. 04. 15. ~ 2016. 04. 26.
3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(동 주민센터)로의 이전을 위한
재등록 안내 1차 공고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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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.pdf